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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구제사례] 대학생의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삭감한 보험금 지급 요구
  2005-06-12  |  조회 : 1153

▣ 대학생의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삭감한 보험금 지급 요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2. 1. 자녀인 '김OO'을 피공제자로 하여 'OOOO상해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04. 9. 1. 15:00시경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위 '김OO'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60% 삭감함.


□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대학생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입대하는 것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체결 당시나 현재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통지하라는 어떠한 설명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의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금 감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 피청구인은 군인의 경우 직업위험등급표상 가장 높은 1급에 해당하는 반면, 학생은 가장 낮은 3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변화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공제금 삭감지급은 부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제계약청약서에 "약관 교부, 설명의무 등에 관한 확인"란에 체크하였고, 이것은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금이 삭감지급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가. 계약 내용

계약내용 : 의료비보장 공제계약
계약기간 : 2000. 11.∼ 2020. 11.
담보금액 : 3천만원 

나. 공제 약관 내용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지체없이 서면으로 저희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결론

위 '김OO'이 공제계약기간 중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OO'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하였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이 단순히 군입대한 사실만으로 통지의무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남자가 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의무복무를 사회통념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은 군복무를 피청구인이 직업의 변경으로 본다면, 군복무의무자인 경우 군입대 사실을 통지할 것을 설명하여야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상법 및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통지의무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공제사고는 위 '김OO'이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축구가 군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위 '김병권'의 군입대와 공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리결과

피청구인이 삭감한 공제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200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