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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관련 소비자 '경보' 3題
  2005-06-06  |  조회 : 784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경보 3건을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01년 7월 이후보험 관련 경보는 이 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예시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보험계약 전환에 주의

최근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전환토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업계에서는 속칭 '갈아타기'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보험을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요즘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전환토록 권유받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 보험료 차액,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

만일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충분한 비교 설명을 듣지 못했으면 보험계약 전환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단계 모집 경계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본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명 이상의 하위 판매원을 보험에 가입시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다단계 방식 판매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방식의 보험모집이 성공하려면 하위 판매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리점이 제시하는 고수익을 받기는 힘들다.

또 다단계 방식은 보험모집 특성상 무자격자에 의해 모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은 보험업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변액보험 과장광고 유의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한 뒤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투자 실적이 나와야 보험금이 확정되는 철저한 실적배당상품이다.

또 보험사가 원금에 대한 보장도 하지 못하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홈쇼핑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마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양 현혹하기도 한다.


한국경제 200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