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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및 그 보험모집인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사례
  2008-06-24  |  조회 : 2066
File : s20080624193808.pdf

▣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103169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항소인】 강민○
【피고,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6명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가합1880 판결
【변론종결】  2006. 6.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4,000,000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3,000,000원,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3. 1.부터 2006.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7/10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5. 9. 13.'을 '2005. 10. 2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방송 주식회사가 1996. 12. 14. 제작한 ○○ 프로그램(제목 : ○○를 말한다)을 피고들의 직원이나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교육용 자료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직원과 보험모집인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사실과 피고들의 직원 및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위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피고들의 직원 및 보험모집인들의 공개 게시판에 6개월간 게시하고, 보험모집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개별 통보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위 다.항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당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7쪽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들 및 그 보험모집인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겸 보험모집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한편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2001. 10.경 같은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영업적 이용 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1. 10.경 같은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위, 태양, 정도, 기간과 그 공개 범위, 피고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피고들의 인보험과 관련된 수입보험료 및 시장에서의 비중, 지점과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의 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00,000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2,000,000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00,000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5. 10. 25.(제1심은 2005. 9. 13.이 판결선고일임을 전제로 하여 위 날짜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일이 2005. 10. 25.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005. 9. 13.'은 '2005. 10. 25.'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경정한다)까지, 당심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위 2005. 3.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5.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