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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 제한 사유인 보험의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6-18  |  조회 : 1395

▣ 서울중앙지방법원 1986. 12. 24. 선고 86가합3838 판결


【판결요지】

이미 치료를 받은 바 있는 편도암을 보험의가 별도로 조직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진단방법에 의하여 알아내지 못한 것을 보험의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