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정신질환으로 28 차례 통원치료받은 사유로 심신박약 상태 인정 가부
  2008-06-16  |  조회 : 1433

▣ 전주지방법원 1998. 11. 3. 선고 98가합1781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1994. 4. 11.부터 1996. 1. 8.까지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세 번에 걸친 입원치료 및 약 27 내지 28 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 문】
【원 고】 심석○ 외 1명
【피 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8. 10. 13.


【이 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