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1998. 11. 3. 선고 98가합1781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1994. 4. 11.부터 1996. 1. 8.까지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세 번에 걸친 입원치료 및 약 27 내지 28 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 문】 【원 고】 심석○ 외 1명 【피 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8. 10. 13.
【이 유】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