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3. 3. 선고 2004가단4563(본소), 2004가단6477(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원고승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인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판단능력이 극히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농약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약관상의 '정신질환 중에 자신을 해친 경우'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응하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극히 미약하여 고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다.
【전 문】 【원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수○ 【제2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나3012 (2006. 1. 28. 강제조정) 【변론종결】 2005. 2. 3.
【이 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