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80611100520.pdf
▣ 대전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12361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항소인】 김정○ 외 4명 【피고,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21793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2006. 11. 23. 선고 2006다52600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6. 6. 1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 김정○에게 금 11,159,337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9.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김정○의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정○에게 금 24,409,245원, 원고 윤기○에게 금 250,000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금 100,000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정○에게 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윤기○은 2001. 7. 16.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이하 '피고 제일화재'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01. 7. 16.~ 2002. 7. 16.로 정하여 충남 0그0000호 뉴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Royal플러서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상품명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26세이상 2회납 플러스1 OK특약, 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김정○은 1998. 10. 10. 피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원고 김정○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단체보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무배당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윤기○과 김정○은 부부이고, 원고 윤정○, 윤원○, 윤원○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Royal 플러서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을 제1호증) 제32조,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무배당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 내지 6급 장해를 입을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무배당단체보장보험약관(을 제3호증) 제1항}
다. 원고 김정○은 2001. 12. 29. 21:00경 충남0그 0000호 뉴소나타를 운전하여 온양 방면에서 천안 남파 방면으로 운행 중 천안시 다가동 충무로 고가에 이르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 당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24% 상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 사고의 기여율이 50%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김정○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 손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율 24%의 2년 한시장해를 입은데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 김정○의 장해의 정도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당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김정○은 이 사건 사고이후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요추제3-4간 전방위증, 요추제4-5 및 요추제5-천추제1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요추부 장애가 있었으나 이는 위 김정○의 기왕증{원고 김정○은 이 사건 무배당보험 가입 전에 이미 8년간 좌골신경통,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다}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요추부 염좌에 불과한 점, 위 요추부 염좌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 테이블14, 척추항, 요추부 Ⅲ-A-c-5항을 준용하여 24%의 노동능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당심법원의 단국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법원의 단국대학교병원장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8,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정○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책임의 존부
(1) 피고 제일화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제일화재는 원고 김정○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김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피고 제일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후유장해인 경우에만 보험가입자의 가족에게 위자료 소정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후유장해란 영구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장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김정○이 입은 상해가 한시장해인 이상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원고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교보생명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정○이 이 사건 무배당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4,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배당보험의 보험사고 중 재해로 인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 내지 6급 장해를 입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위 장해는 영구장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김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가 노동능력 24% 상실의 2년 한시장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보험사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책임의 범위
(1) 일실소득 : 5,849,337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생년월일: 0000. 0. 0.생 연령: 사고 당시 42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37.90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에 상당하는 아래의 각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 2001. 9.: 1일 금 40,922원, 2002. 5.: 1일 금 45,031원, 2002. 9.: 금 50,683원, 2003. 5.: 1일 금 52,483원, 2003. 9.: 1일 금 52,374원 월 평균 가동일수 : 22일 ③ 노동능력 상실율: 24%
(나) 계산(원 미만은 버림) ① 2001. 12. 29.부터 2002. 4. 30.까지 40,922원 × 22일 × 0. 24 × 3.9586 = 금 855,327원 ② 2002. 5. 1.부터 2002. 8. 31.까지 45,031원 × 22일 × 0.24 × (7.8520 - 3.9586) = 금 925,709원 ③ 2002. 9. 1.부터 2003. 4. 30.까지 50,683원 × 22일 × 0.24 × (15.4472 - 7.8520) = 금 2,032,522원 ④ 2003. 5. 1.부터 2003. 8. 31.까지 52,483원 × 22일 × 0.24 × (19.1511 - 15.4472) = 금 1,026,388원 ⑤ 2003. 9. 1.부터 2003. 12. 28.까지 52,374원 × 22일 × 0.24 × (22.7938 - 19.1511) = 금 1,007,33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계산상 합계 금 5,847,279원이나 피고 제일화재가 일실소득이 금 5,849,337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금액으로 인정함)
(2) 향후 치료비 : 성형외과 수술비 510만원(다툼 없는 사실)
(3) 위자료 : 21만원(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제일화재는 원고 김정○에게 보험금으로 11,159,337원(= 금 5,849,337원 + 금 5,100,000원 + 금 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제일화재는 원고 김정○에게 보험금으로 11,159,33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일인 2001. 12. 29.부터 피고 제일화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정○의 피고 교보생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취지의 감축 또는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