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법률정보 > 고지의무
     
   
     
 
고지의무자와 고지수령권자
   
 

1. 고지의무자1)

고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지므로 대리인이 고지할 때는 본인이 고지해야 할 사항 이외에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고지수령권자

가. 보험회사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체결권을 갖는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중개인은 체결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나. 보험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의(진사의)는 보험회사와 고용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측정자료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보조자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계약체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이든 위촉관계이든 고지수령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과거에 고지수령권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보험계약 체결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없고 단지 보험료수령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고판례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부산지법 1987. 1. 20. 선고 86가단1445 판결).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00-101쪽 참조.

2)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01-103쪽 참조.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