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2007년 11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등을 총 15회에 걸쳐 안내하여 왔음
□ 이번에는 보험가입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보험가입자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자 함
* 첨부서류: 보험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관련 유의사항
<참고자료1>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관련 Q&A
Q1.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
A : 상해보험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Q2. 직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 직업이란 일상 종사하는 업무 또는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하며(서울지판 1997. 2. 6. 96가합59256), 보험약관에서는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의 변경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그 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Q3.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요?
A : 상법에서는 직업 변경 통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되나요?
A :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별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당시의 직업 직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보험료를 변경된 직업 직무를 기준으로 재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직업 직무가 비위험직에서 위험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직업 직무의 위험도가 더 낮아졌다면 차액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Q5. 직업 변경 통지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제 불찰로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보험가입자가 증액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향후 사고발생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변경된 직업과 사고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경된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직업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지만, 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Q6. 직업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위험도가 큰 직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향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에 의해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Q7. 직업 변경 통지가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직업 변경 통지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의 추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가입자의 의도적인 불이행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무관심과 보험회사의 안내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가입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료만 납입하면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생각하며 약관조항을 상세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8. '보험계약관리내용'은 무엇입니까?
A :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세칙 제5-11조 제1항 제5호
Q9. 상해보험 이외에도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와 같은 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나요?
A :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계약후 통지의무가 모두 존재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직무의 변경 통지의무가 있는 것처럼 화재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예 : 화재보험 대상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위험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가계성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보험계약관리내용 에 위험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 : 화재보험에서의 위험증가 통지 위반 관련 판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 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동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참고자료 2>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대한 보충설명
[1]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의 이론적 근거
□ 보험계약은 향후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총액과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할 보험료 총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수지상등의 원칙)
-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게 됨
□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될 경우 계약시점에 성립된 수지상등의 원칙이 깨지게 되므로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 등의 재조정이 요구됨
□ 이러한 이유로 상법에서는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계약후 위험증가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약관에서는 위험증가 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정하고 있음
[2]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적용상품
□ 직업·직무 변경통지 의무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및 질병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직업 직무가 상해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 □ 위험평가 및 인수는 모든 보험계약 체결에 공통되는 과정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성립 전에 그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어 보험기간 중의 위험의 증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이는 노화, 질병 등 위험이 악화 내지 증가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보험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임
□ 따라서, 생명보험의 성질상 연령의 증가는 물론 그 밖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한 위험의 증가가 보험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게 할 필요는 극히 적으므로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 존속 중에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여행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부담함*
* '질병보험'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며, 보험료 산출시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중에서는 위와 같은 생명보험 특성의 영향으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보험상품별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적용여부 > (표 생략, 첨부 서면 참조)
[3]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와 지급보험금의 계산
□ 상법은 보험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면서 면책효도 부여함
□ 반면, 보험약관에서는 계약후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직업 직무의 변경이 보험요율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 전후의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조정하도록 함
□ 이는 위험증가 통지의무의 근본적 목표가 보험료와 위험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이상 요율조정을 통해 계약을 가능한 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며,
- 다만, 계약을 인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와 위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급부감액의 원칙(Pro-rata-Regel))
<참고자료 3>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관련 판례
[판례] 상해보험에서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위반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6.9.5. 선고 2006나7183, 2006나71490(병합))
(사실관계)
보험가입이후 피보험자는 트레일러 지입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
(판 결)
운전자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에서 영업용운전자로 그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하였다는 점은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08.3.14. 선고 2007나49450 등 다수 존재
<참고자료 4>
관 련 법 규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생략)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생략) ⑤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생략)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생략) ⑤보험금 지급사유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다른 계약을 맺을 때 2.양도할 때 3.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다른 곳으로 옮길 때 7.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②(생략)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생략) 2.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생략)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②(생략)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생략)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⑤(생략) ⑥제3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생략) 2.계약후 알릴 의무 (1)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생략)
[17]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보험계약의 소멸 (1)~(3)(생략) (4)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생략) ②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생략) ④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중 '1.(2)' '2.(1)' 또는 '[18] 보험계약의 승계' 중 '1.(3)'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생략) 2.(생략)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②(생략)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생략) 2.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생략) ④(생략)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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