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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사망은 약관상 재해 해당, 재해사망 공제금 줘야
  2009-09-09  |  조회 : 2333

전주지법, 열사병으로 진행된 일사병은 과다한 자연열 노출로 인한 재해 


무더운 날씨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약관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금(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돈사에서 일하던 중 일사병으로 숨진 C씨의 유족이 전북 임실의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C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으니 피고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으로 2천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갑자기 사망할 만한 질환이나 치료 전력이 없던 C씨가 정오시간 전후 섭씨 33.7도의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일사병이 발병한 이후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망인의 사망이 약관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사고인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7월 8일 마을 뒷산에 있는 돈사에 올라가 일을 하다 오후 1시경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로 돈사 앞에서 누워 쉬고 있다가 일사병으로 숨졌고, C씨의 부인은 피고 조합에 재해사망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 조합 측이 C씨의 사망은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공제금의 일부만 주자 소송을 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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