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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부딪혀 숨진 건 약관상 교통사고 아니다
  2009-09-07  |  조회 : 2188

대법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작업기계로 사용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을 때에는 약관상 기타승용구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부딪혀 숨진 이모씨의 자녀들이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9585 판결)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다"며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 발생했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으며, 지게차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지게차가 본래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3월 회사 작업장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유족인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가입했던 H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H화재는 작업기계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지게차)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 상의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의 두 자녀는 H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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