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육교 난간을 넘어 추락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2007가합50***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L보험회사가 육교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이모(42세)씨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미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유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자살 시도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에 다니고 일정한 수입을 올리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험칙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육교 가운데에서 난간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시 이씨(피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교를 걸어가던 중 눈앞에 난간이 마주치자 단순히 이를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난간에 올랐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 26일 새벽 2시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육교 가장자리에서 2m높이의 그물 모양의 철망으로 이루어진 난간에 올라가 10m 아래의 전철 선로로 뛰어내려 척추손상,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L보험회사는 지난 2004년 장기상해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바 있는 이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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