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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자체의 위험과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2007-07-25  |  조회 : 3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5가합97144 판결 


□ 사실관계

원고(이태○)는 2004. 6. 30. 넘어지는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고, 현재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① 원고가 향후 각막혼탁, 무수정체안, 매체혼탁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교정시력 0.1~0.3 정도로 개선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인 안전수동 변별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면 안 되고 앞으로 수술이 끝났을 때의 교정시력 0.1~0.3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② 외상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는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나 수술의 실패와 같은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장해상태가 중하게 된 결과와 같은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약관규정에서 정한 치료의 범위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지 수술 자체가 위험하거나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하며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 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나 각막이식술,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모두 수술 자체로도 합병증의 가능성이 큰데다 원고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합병증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인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이다.

수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가졌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엔 치료 효과 있는 때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때로 볼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현 상태대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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