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전원 권유 거부한 입원환자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의사의 전원 권유를 거부하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000년 8월 주요 성인병에 대해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가족사랑효보험계약'을 체결한 P씨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06. 11. 9. 선고 2006나2678 판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원고소가 5,900,000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상 '입원'이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실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C씨가 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은 90일 이후의 입원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C씨의 상태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건강생활비 및 입원비 합계 1,0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남편 C씨의 담당의사가 2003년 6월 외래방문치료 또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같은 해 8월에도 외래방문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지만, 6월에도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사지 운동 마비 증상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퇴원하기 직전인 8월 6일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해 거동했다"며 "담당의사가 C씨에게 입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치료가 되었다는 취지에서 퇴원을 권유했다기보다는 3차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03년 3월 남편 C씨가 좌측소뇌반구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의사의 퇴원권유를 받기 전인 90일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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