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기념병원에 입원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압입원비 전액 지급하라"
S병원에서 암치료를 위한 입원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사지마비 상태가 된 환자가 B기념병원으로 전원해 재활치료를 한 경우 기념병원에서의 입원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박씨에게 1급 장해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인 7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외에 기념병원 입원기간 중의 입원비 전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A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2년 1월말. 박씨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이 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박씨는 2007년경 S병원에서 폰히펠린다우 증후군으로 인한 신장암 및 뇌종양(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B기념병원으로 전원해 206일간 입원하게 되자 A보험자 측에 압입원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A보험사는 압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는 2010. 1.경 비로소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간호를 받아야 할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A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1급 장해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인 7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외에 특약에 따라 B기념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의 입원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의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는 "요양병원이나 기념병원에서의 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환자가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압입원비 지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B기념병원에서의 입원 이전에 "보험약관에 규정된 제1급장해상태에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암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12/1/31
----------------------------------------------------------------------------------------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A보험사의 상고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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