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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대로 달라”… 민원 폭증
  2005-04-18  |  조회 : 2327

"보험이 날 울려" 계약자들 화났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요즘 이곳엔
보험소송닷컴, 보험클리닉 등 '보험' 간판이 속속 내걸리고 있다. 보험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이 몰려 들면서 '보험 골목'이란 별칭도 붙었다.

'몰라서 속고 알아도 당한다'고 푸념할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한 보험.
그래서 힘없는 약자(弱者)일 수밖에 없었던 보험 계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입자들끼리 똘똘 뭉쳐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공동 소송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의 티격태격 분쟁을 조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을 돕기 위한 민간 지킴이 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 81년 백수(白壽)보험에 가입했던 주부 이모(55)씨는 "보험사가 괘씸하다"면서 법적 소송 대열에 동참했다.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상황의 피해자들을 알게된 게 계기였다. 백수보험은 지난 80~82년 6개 보험사가 팔았던, 노후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 보험이다. 올해 백수보험 수혜자가 됐다는 이씨는 "보험사에서 연 1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당시로서는 큰 돈인 4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 이제 와서 10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보험이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보험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보험은 백수보험 외에도 우체국 알뜰적립보험, 복지보험 등이 있다.

분쟁이 빈번한 유형들 중에는 황당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 ▲고혈압이 있다는 걸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측에 병력(病歷)을 숨기는 바람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은행 잔고가 바닥나서 잠깐 보험료가 연체됐는데 그 사이에 질병 진단을 받았다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주는데, 가입 85일째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92일째 암 통보를 받았다. 보험회사는 병원을 찾은 날이 90일이 되기 전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런 식이니 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 8009건에 그쳤던 보험 민원건수는, 지난해 1만65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기획팀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주권 의식이 높아진 데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민원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 내용과 자료 등을 살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소비자는 '나홀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보험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나 피해자 구제 시스템이 열악해 법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에도 분쟁에 휘말린 소비자 구제 조항이 별도로 없어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할 말은 있다. 한 대형보험사 임원은 "저금리 상황이 됐는데도 가입자들이 과거 시중 금리가 연 10~15%가 넘었던 고금리 시절만 떠올리면서 보험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또 참여정부 들어 한번 우겨보자는 풍조도 팽배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소비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활발해지자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민원 부서는 오히려 인원을 대폭 늘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상품에 분쟁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있다. 지난해 변액유니버셜보험 열풍이 강하게 불었을 때 삼성, 교보 등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소비자와 시비가 될 수 있는 보험 약관을 좀더 명확하게 고쳐 다시 판매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제 보험은, 판매보다 사후 고객 대응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5/04/18

엠파스, 다음, 야후, 네이버, MSN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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