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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다
  2006-07-04  |  조회 : 1610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2006다1968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2005나3953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보험업법(2003. 5. 29. 공포 법률 제6891호로 전문개정되어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통지의무이행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모집인에 관한 법리오해, 위험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