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대법원 1995.1.20. 선고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대법원 1988.3.22. 선고87다카1958 판결(반대) [2]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 350)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27775판결(공1993하, 2280)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례 【피고, 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5. 26. 선고 94나3978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승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염좌로 인한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