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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에 대해 3년 한시장해 인정)
  2004-08-07  |  조회 : 2079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 문】
【원고,상고인】 심○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피고,피상고인】 장□부 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3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 4. 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