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피고,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강성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단173 판결 【변론종결】 2013.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88,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95,823원과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00-0000호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 및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4, 을1호증의 6, 7, 을2, 3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5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을1호증의 1, 7,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사고 당일 02:00경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위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로서는 C이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위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및 소득 : 건설기계 지게차 운전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중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노임단가
⑶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30. 2. 7.까지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우측 발목 관절 강직 노동능력 24.8%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발목관절강직편 Ⅱ-2-a의 80% 준용] 피고는, 원고가 현재 정상인과 동일한 정도의 보행을 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장해는 한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신체재감정을 받아야하므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만 인정되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8. 12.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부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후유장애진단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와 관련하여 "장해내용 : 부분강직, 장해부위 : 우측족관절, 장해평가 해당항목 : Ankle-Ⅱ-1-b, 노동능력상실률 : 14%(1½년 한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기계 운전기사임에도 의사 D이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를 단순히 옥외근로자로만 적용하여 평가한 점, ② 원고의 우측 하퇴부(소위 아킬레스건) 강직상태는 치료 종결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같은 아킬레스건 강직으로 인한 발목 관절 운동 장애의 경우에는 우측 아킬레스건 연장술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수술 시행 후에도 현재의 장애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며 그 예후는 알 수 없으며 그 효과와 성공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하거나 혹은 증상고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수술 등이 원고의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노동능력상실율 24.8%의 후유장해는 원고가 향후 재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의 재수술을 받기 위한 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8%로 인정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는 등 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
① 2011. 1. 28.부터 2011. 4. 30.까지 : 100% (입원기간) ② 2011. 5.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2. 7.까지 : 24.8%1)
⑸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 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리 반흔 치료를 위하여 2차례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합계 11,84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11. 21.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87,356원이 된다.
다. 기왕 치료비 : 534,210원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합계
77,995,257원[=(일실수입 100,000,230원 + 향후치료비 10,887,356원 + 기왕치료비 534,210원) × 70%]
마. 손익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 10,023,0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30%에 상응하는 3,006,900원 공제
바. 위자료
⑴ 참작할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 1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988,357원[=재산상 손해 74,988,357원(= 77,995,257원 - 3,006,900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손주희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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