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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2011-06-13  |  조회 : 1857

▣ 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구상금】: 항소


【판시사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관리자인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며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관리상 하자로 사고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실제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이상 乙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에도 도로의 관리주체였으며, 도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자인 乙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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