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지식) 【변론종결】 2009. 3.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2. 7. 3. 체결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 중 "심한 통증을 느끼자"를 "심한 통증을 느끼고 몇 차례 넘어지자"로, 제3면 15행 중 "2006. 11. 11."을 "2006. 1. 11."로 각 고치고, 제8면 9행 다음에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상해,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현재 장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2. 10. 3.로부터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초사실에서 본 2002. 10. 3.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수술 후에 악화된 것이고,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바, 피고의 현재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또는 제4급 15호(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6호(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년간 매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1,250만 원씩(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5,000만 원(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02. 10. 3. 발생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 1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고,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 2004. 10. 23. 그 장해가 재발함으로써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그 후 2006. 1. 10.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이 되어서야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관 제11조 제2항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의 규정은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2년의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원활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혹은 그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피고가 실제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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