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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중 1인이 피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책임의 범위
  2010-10-11  |  조회 : 2057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연대채무자중 1인이 피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구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변제자가 피해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더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각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6.9. 선고 77나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한 얼마의 비용을 더 지출하였던가에 관계없이 피고들은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각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지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구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정부보관 양곡의 횡령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그 판시 각 피고들의 면책된 그 판시 별지 계산표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구상금액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건 정부양곡 횡령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금액 산정은 상당하다 수긍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소론 주장 즉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현물변상에 따른 곡가상승으로 인한 그 차액금 및 운반비·포장비 등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들에게 현물변상책임있음이 주장·입증된 바 없는 본건에서는 민법 제425조 소정의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있음을 단정케 하는 자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조처에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와같이 횡령당초의 대한민국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실제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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