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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 사실 불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청구가 배척된 사례 (Ⅱ)
  2010-08-09  |  조회 : 2230

▣ 부산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나97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등】: 항소기각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청구가 배척된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25247 판결 (원고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745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10.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홍○순"을 "홍○○"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홍○○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 4호증의 각 1, 2, 갑5, 6, 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21,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2. 6.부터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본인 또는 처인 홍○○을 보험계약자, 피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 9.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07. 10.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008. 6.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의 답변란에 체크하였고, "최근 5년 이내 사고(자동차사고 포함) 보험금 수령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005년 커피물에 의한 화상으로 1회 보험금 수령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의 답변란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의 답변란에 체크하였고, "최근 5년 이내 사고(자동차사고 포함) 보험금 수령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006년도 커피물에 의한 화상으로 1회 보험금 수령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06. 5. 13. 커피물에 의한 화상으로 입었다는 화상창상 및 주위 피부의 피부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2006. 5. 30. 위 병명으로 하나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위 하나병원 입원기간 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심전도검사상 오래된 심근경색이 의심되었지만 심장초음파 추가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검사결과 별도로 인지된 당뇨병으로 글리미드, 다이아벡스, 아반디아의 경구용 당뇨병제 투약처방 등을 받았으며, 2006. 6. 26. 퇴원하였다.

사. 피고는 2008. 9. 20. ○○병원에서 양측 소뇌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2008. 10. 3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8. 10. 3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아. 원고는 2008. 12. 30. 피고에게 당뇨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2009. 1. 2.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하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질병 진단 및 그로 인한 입원·통원치료시 손해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피고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되어1)[1) 을4호증(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하나병원의 판정 및 소견이 당뇨질환 의심이라고 되어 있으나, 하나병원의 입원치료 중 당뇨병제 투약처방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병원에서 당뇨병의 확진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투약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가입한 기존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 위 판단과 달리 판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5. 30. 하나병원에 입원한 후 2006. 6. 1.부터 2006. 6. 26. 퇴원할 때까지 투약처방에 따라 경구용 당뇨병제를 복용하였고, 하나병원의 2006. 6. 7. 진료기록에서는 피고가 속효성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의 당뇨병 치료방법을 거부한 사정까지 나타나므로, 피고가 당뇨병의 병명을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당뇨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인 피고에게 있는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참조), 당심의 동의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홍○순"은 "홍○○"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주영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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