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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05-06  |  조회 : 147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가합109519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원 고】 박◯옥 외 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주상진, 임홍종, 이종훈, 김정덕, 박지혜)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홍석한)
【변론종결】 2009. 11.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는 2008. 9. 4.경 피고와, 박◯◯ 소유의 ◯◯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 9. 5.부터 2009. 9. 4.까지, 피보험자는 박◯◯, 납입보험료는 842,73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계약자 명의는 '◯◯(원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였다.

나. 박◯◯는 2009. 8. 14. 0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37번 국도를 오가삼거리 방면에서 영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포천시 ◯◯면 오가리 ◯◯ 주유소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기 ◯◯ 차량과 충돌하여 같은 날 07:46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 박◯◯의 형제자매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및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3) <생략>
<용어풀이>
이 사건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박◯◯가 이 사건 약관을 통해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다른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박◯◯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박◯◯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보험금 200,000,000원을 원고들 상속 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②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③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④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2009. 8. 2.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이◯◯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2009. 8. 14.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직장인 ◯◯에 두고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는 2009. 8. 2.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박◯◯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보험금 지급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장정환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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