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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 처사는 위법
  2009-09-05  |  조회 : 187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의 처사가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의 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 문
【원 고】 박○○ 외 35명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ОО, 이ОО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ОО은 뇌병변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곽ОО는 원고 박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이ОО은 뇌병변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김ОО은 원고 이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김ОО는 뇌병변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이ОО은 원고 김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주ОО는 뇌병변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이ОО은 원고 주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최ОО은 지체장애 1급인 여아이고, 원고 강ОО은 원고 최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김ОО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여아이고, 원고 김ОО은 원고 김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구ОО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남아이고, 원고 임ОО은 원고 구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남ОО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여아이고, 원고 김ОО은 원고 남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박ОО은 발달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박ОО은 원고 박ОО의 아버지인 자, 원고 원ОО는 발달장애 2급인 남아이고, 원고 김ОО은 원고 원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김ОО은 발달장애 1급인 여아이고, 원고 임ОО은 원고 김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임ОО은 뇌병변장애 1급인 여아이고, 원고 이ОО은 원고 임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양ОО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남아이고, 원고 양ОО은 원고 양ОО의 아버지인 자, 원고 이ОО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여아이고, 원고 강ОО는 원고 이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민ОО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남아이고, 원고 정ОО은 원고 민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서ОО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남아이고, 원고 심О는 원고 서ОО의 어머니인 자, 원고 김ОО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남아이고, 원고 김ОО는 원고 김ОО의 아버지인 자, 원고 김ОО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남아이고, 원고 홍ОО은 원고 김ОО의 어머니인 자이다.

나. 원고들은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만 한다.) 소속의 회원들인데, 아산지회는 2005. 3.경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후원하에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교육의 목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교사 등이 함께 국내 여행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 5. 28. 충북 음성군 소재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아산지회의 대표자인 원고 김ОО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신하여 2005. 5. 27. 18:10경 피고의 천안지점 아산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고들의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의뢰하면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직원 이ОО에게 여행자명단과 여행지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냈다.

라. 그러나, 위 이ОО는 피고의 천안지점 아산사업소 총무인 김ОО으로부터 피고의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05. 5. 27. 19:20경 원고 김ОО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들 중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까지 모두 피고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보험가입을 거절한 이ОО는 계약체결권이 없는 단순한 보험모집인에 불과하므로 이ОО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김ОО이 피고의 정규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로 보험가입을 의뢰하여 이ОО가 본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가입에 대한 청약을 하기 전에 몇 개의 다른 보험회사에도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액이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ㆍ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중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는 위 관련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모집인인 이ОО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피고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ОО가 보험모집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ОО가 보험모집인이라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ОО는 원고 김ОО으로부터 보험가입의 문의를 받고서 피고의 직원인 김ОО에게 물어 보아 김ОО으로부터 피고의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에 대한 보험인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피고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여행자보험의 가입신청과정,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원고들 중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은 장애아동들이지만 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 또한 당사자 못지 않은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장애아동들의 부모들 중 한 명만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문봉길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