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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2009-07-09  |  조회 : 1457

▣ 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단8655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고, 상사채권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법 제47조 소정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법적 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하고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는 보험자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음. 확정).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윤□□,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9.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재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01. 5. 15.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5. 15.부터 2003. 1. 20.까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보상한도를 1인당 금 1억원으로 정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윤□□은 광주 ×가 ×××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는 굴삭기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대여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 건설공사 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투입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노○○은 2002. 2.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이용하여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던 중 입고 있던 상의 작업복에 굴삭기의 작동레버가 걸리면서 굴삭기의 버켓이 앞으로 전진 작동하여 흙막이가시설과 버켓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을 협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최○○은 같은 날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2002. 7. 2. 보험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보관 및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금 9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 관리책임의 귀속자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미국 L. A.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2002. 1. 26. 출국하면서 소외 회사의 현장 소장 정◆◆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맡겼다가 2002. 2. 5. 귀국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주에서 휴식 중이어서 아직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인수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 위 정◆◆은 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공기가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강관을 연결하는 것은 용접공인 노○○이 계속하고 흙을 퍼내기 위한 굴삭기의 작동은 1일 3 내지 4번이어서 당시 소외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2대의 굴삭기 기사에게 부탁하여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 사실, 위 정◆◆은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 사무소 내 제반 열쇠를 보관하는 곳에 걸어 두고 보관하다가 작업 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굴삭기 기사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굴삭기를 작동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윤□□이 출국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적법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를 고용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석 방석 밑에 열쇠를 그대로 둔 이상 여전히 이 사
건 굴삭기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운전자이고, 달리 보더라도 위 정◆◆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관리를 위임한 것이어서 위 정◆◆을 통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윤□□이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운전석의 방석 밑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열쇠의 관리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대개 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주장함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거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리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관철시킬 것은 아니고, 피고 윤□□이 소외회사의 정◆◆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넘겨주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출국한 이상 이 사건 굴삭기 및 그 열쇠의 관리책임도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만의 하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사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의 취지에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보조적 상행위도 상행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법적 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하고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즉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로서 위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와는 약간 다르지만, 피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률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적 인수라는 점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피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과 피해자의 다른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의 법률적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설혹 다르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양자는 모두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일인 2002. 7. 2.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