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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의사 없이 보험료영수증 발행시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2004-07-15  |  조회 : 1722

▣ 광주고등법원 1990. 1. 11. 선고 88나1133 판결【보험계약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면 보험증권발행 이전이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대리점 소장인 소외 갑이 소외 을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처남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그 후 을이 갑의 보험료지급요구에 대하여 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갑이 새로운 보험기간개시 이전에 을로부터 그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기대 아래 위와 같은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였을 뿐 그 보험료를 대납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보험료지급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요 을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제640조,제656조

【전문】
【원고, 항소인】 박은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7가합191 판결)
【주 문】
원고의 주위적청구와 예지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15.자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보험계약존재확인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보험금지급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피고회사 목포지점 성일대리점 소장인 소외 박○원이 1987.7.10. 원고 소유인 전남 5마1304호 중형버스에 관하여 보험종목 종합보험,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기간 및 유효기간 1987.7.16.부터 1988.1.16.까지 6개월간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에 원고가 그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바는 없으나 위 박○원과의 사이에서 그 보험료를 위 박○원이 원고대신에 미리 지급해 주고 원고는 같은 해 7.30.까지 위 보험료를 위 박○원에게 갚아 주기로 특약하여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보험료영수증까지 발급해 주었으므로 이로써 그 보험료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한편 위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최△복이 1987.7.21.14: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소재 국도상에서 소외 최♧진이 소외 이◎수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이◎수를 사망케 하고 위 최♧진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케하여 위 피해자 망 이◎수의 재산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7가합21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상의 지급금액내인 금 20,343,000원을 위 이◎수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최♧진에게 1987.9.2. 금 2,000,000원, 1988.5.5. 금 8,000,000원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합계 금 30,343,000원(20,343,000원+2,000,000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16호증(보험청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원, 원심 및 당심증인 최☆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전남 5마1304호 중형버스는 실제로는 소외 최☆식의 소유이고 그가 이를 관리·이용해 오고 있으나 편의상 원고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로 등재하여 놓았던 것으로서 기왕에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위 소외인이 원고의 양해를 얻어 원고 명의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었는데 1987.7.16. 24:00에 종전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던 사실, 피고회사 목포대리점 성일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그 소장으로서 피고회사 보험계약체결대리권을 갖고 있던 소외 박○원은 위 보험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만료시부터 향후 6개월간의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11:30경 소외 최☆식 경영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소재 77수퍼로 위 소외인을 찾아 갔으나 그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그 곳에 있던 위 소외인의 처남인 소외 이◇옥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위 이◇옥에게 교부한 뒤 돌아왔고 그 후 같은 달 10. 오전에 다시 위 최☆식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같은달 16. 오전에 방문하여서야 위 최☆식을 만나 보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최☆식은 그 달 말경에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최☆식은 위 사고가 발생한 뒤인 같은 달 21. 19:30경 위 목포지점에 그 보험료 금 176,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다른 반증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박○원은 피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고 통상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받고 그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후 피고회사가 보험증권 등을 교부하기 전에도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에 있어 실제 보험료의 지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박○원이 위와 같이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최☆식이 보험료납부의 의사를 명시한 것인 이상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나 상법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6,17(각 약관해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제38조 제4호에서 피고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박○원이 위 최☆식 대신 먼저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고 이로써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위 증인 최☆식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장은배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박○원, 장은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원과 최☆식 사이에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 박○원은 위 최☆식이 으례이 새 보험기간개시전인 1987.7.16. 이전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리라고 예상하고 그 기대 아래 미리 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던 것일 뿐 그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까지 한 적은 없고 위 최☆식은 그 달 말까지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달 21. 14:00경 위 사고가 발생하자 서둘러 그 날 19:30경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는 그 보험료를 지급한 일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예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외 박○원은 보험모집 및 그 계약체결 등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인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하여 위 최☆식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보함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박○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박○원은 피고회사의 대리점경영자로서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일 뿐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주장의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나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박행용 곽준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