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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자 제도 및 사용용도와 관련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2009-01-29  |  조회 : 1172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4118 판결 【채권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4. 선고 96나12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38조의3의 규정이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신설되었다거나 상법 제651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주운전자 제도 및 사용용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운전자 및 사용용도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거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혹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법 제638조의3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자에게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고가 주운전자제도나 사용용도의 부실고지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부실고지에 따르는 불이익에 관한 부동문자의 문구를 보게 한 것만으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취지로 판시한 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제출의 위 증거들을 배척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