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2715 판결 【보증금등】: 상고기각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일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4.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가합10721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5669 판결 (원고패)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브○○○(이하 브○○○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브○○○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를 대비하여 브○○○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액으로 예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 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브○○○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브○○○이 단순히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바로 이 사건 계약 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주계약에서 정해진 브○○○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보험기간 안에 브○○○의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이를 이유로 브○○○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기간 만료일인 2002. 11.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03. 3. 28.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이상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보험약관 무효의 주장, 즉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중 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원고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의 요건으로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의 해지가 요구되는 것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피고의 보통약관 중 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그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고, 주계약과 위 약관 문언의 해석에서 도출된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 안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 약관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거나, 이 사건 도급 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