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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자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난 경우(Ⅰ)
  2009-01-27  |  조회 : 1907

▣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2943(반소)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인명○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9. 10.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반소)판결 (원고승)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 명○○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반소피고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반소원고와의 사이에 반소원고 소유의 서울○마○○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1. 12. 20.부터 2002. 12. 20.까지로 하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고, 대인배상Ⅰ이라고 한다),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로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험가입금액 무한),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금 3천만원),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는 각 금 3천만원, 부상의 경우는 금 1천 5백만원) 등에 가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2001. 8. 1. 시행, 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32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5조 제1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인 금 1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약정된 때 지급하고, 또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가 자배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인 금 30,000,000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지급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반소원고의 친구인 소외 명○○은 2002. 12. 16. 02:1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도 288-65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 상을 ○○동 방면에서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소외 김○○ 운전의 서울 ×바 ××호 뉴이에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금 255,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 상을 진행중이던 소외 가○○ 운전의 서울 ×바 ××호 마티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스 승용차에 수리비 금 235,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2:1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1동 120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 상을 ○○앞역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이문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문지하차도 방면에서 신이문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이○○ 운전의 서울 △머 △△호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 및 그 챠량에 동승한 소외 박○○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반소원고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6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약 금 7,519,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 6경추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배법시행령 별표 1상의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데, 반소원고는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비 금 18,156,065원(의료보험조합 보험금 14,765,573원은 반소피고가 2003. 7. 28.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중 부상보험금으로 충당되었으나, 그 후 반소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최○○는 2003. 11. 17. 반소피고에게 부상보험금을 포함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전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위 치료비 모두를 반소원고가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을 들여 위 상해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2003. 3. 4.부터 2003. 6. 30.까지 국립재활원에 입원하여 금 2,081,400원을 들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제6경수(운동신경), 제4경수(감각신경) 완전 사지마비로 인하여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식사하기, 옷입기, 대?소변 관리 등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바, 반소원고의 이러한 후유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배법시행령 별표2 상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로서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


2.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단서의 적용여부

(1) 당사자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소원고는 소외 명○○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사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하였는데, 반소원고의 가족이 아닌 소외 명○○이 반소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앞서 본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상의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고 그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명○○이 운전 중 발생한 것이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본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이므로 위 특별약관 제2조 단서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Ⅱ{보통약관 10.(회사의 보상책임)}, 대물배상{보통약관 21.(회사의 보상책임)}에서의 손해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대에 생긴 자기신체사고{보통약관 32.(회사의 지급책임)} 및 그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44.(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반소원고와 소외 명○○은 1999.경 홍보도우미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반소원고와 소외 명○○은 홍보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다.

3) 반소원고는 2002. 1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진행된 게임기기전에 참가한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홍보도우미로 일하다가, 2002. 12. 15. 17:00경 위 게임기기전이 끝나고 나서 반소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계자와 다른 홍보도우미, 아르바이트생 등 2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소원고는 저녁식사 도중 소주를 2, 3잔 정도 마셨다.

4) 반소원고는 2002. 12. 15. 21:00경 일행과 함께 위 식당을 나온 후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았던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자동차운전을 부탁해 둔 다음, 반소원고와 소외 회사의 사장, 실장 및 홍보도우미로 일했던 소외 박○○ 등이 탑승하여 다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옮겨가서 술을 마시던 중 소외 박○○과 반소원고는 종전에 홍보도우미로 함께 일했던 소외 명○○에게 전화를 걸어 소외 명○○이 22:00경에 '□□□□'로 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다.

5) 반소원고와 일행들은 2002. 12. 15. 23:00경 술자리를 끝내고 위 '□□□□'를 나온 후, 반소원고, 명○○, 박○○이 합승한 가운데 소외 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원동에 있는 소외 박○○의 집 근처에서 소외 박○○을 내려준 다음, 다시 반소원고와 소외 명○○, 김○○은 ○○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아구찜식당으로 가서 반소원고와 소외 명○○은 술을 더 마셨으나, 소외 김○○(당시 □□□□종합학교 □□원 □□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은 다음날이 시험이기도 하고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소원고와 명○○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6) 반소원고와 소외 명○○, 김○○은 2002. 12. 16. 01:20경 위 아구찜 식당에서 나온 후, 명○○은 반소원고에게 서울 ○○○구 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반소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의정부에 있는 반소원고의 집으로 가자고 함에 따라 반소원고와 소외 명○○은 함께 의정부에 있는 반소원고의 집에 가서 자기로 하고, 반소원고는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에 있는 반소원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소외 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아구찜 식당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출발하였는바, 당시 반소원고는 뒷자리에 탑승하고, 소외 명○○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탑승직후 반소원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7) 소외 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방면으로 가는 도중, 소외 명○○은 남자친구인 소외 한○○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소외 김○○에게 소외 한○○을 만나러 가야 되니 동부간선도로를 빠져 나가자고 부탁하므로, 소외 김○○이 ○○교를 지나 청량리방향으로 빠져 나와 ○○○로터리에서 우회전하여 ○○동 사거리에 도착하자, 소외 명○○이 소외 김○○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하겠으니, 너는 집에 가 봐라"고 한 다음 소외 김○○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2002. 12. 16. 02:13경 서울 ○○○구 ○○동 288-65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선 상을 ○○동 방면에서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15경 서울 동대문구 ○○1동 120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선 상을 외대앞역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다.

8) 그 후 소외 명○○의 남자친구인 소외 한○○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3. 1. 29. 소외 명○○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1,766,900원을, 같은 해 2. 29.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 7,197,000원을, 2003. 7. 28.경 반소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금 53,963,900원을 지급하였다.

9) 그 후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반소원고가 아니라 소외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2003. 11. 4. 반소원고와 반소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최○○, 소외 명○○, 소외 한○○ 등 4명을 보험사기죄로 고발한 후, 2003. 11. 7. 위 4명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반소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최○○는 2003. 11. 17. 반소피고에게 금 53,963,900원을 반환하면서 반소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소피고는 다음날인 같은 달 18.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10) 한편, 반소원고는 2001. 12.경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적이 거의 없었고, 소외 명○○도 반소원고와 친하게 지내며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기 전까지 주차를 위해 1, 2회 정도 잠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금 부지급으로 연결되므로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의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다 18616 판결 중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소외 명○○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반소원고는 사고 전날 소외 명○○과 함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는데, 반소원고는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소외 김○○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부탁한 점, 소외 김○○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에 있는 반소원고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소외 명○○이 남자친구인 소외 한○○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소외 한○○을 만날 목적으로 소외 김○○에게 운행방향을 바꾸게 하고 반소원고 모르게 소외 김○○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 받아 직접 운전한 점, 한편, 반소원고는 소외 명○○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방향을 바꾸고 소외 명○○이 운전하는 동안 술에 취해 계속 뒷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소외 명○○은 주차를 위해 1, 2회 정도 잠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소외 명○○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운전을 소외 명○○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던 반소원고로서는 소외 명○○이 소외 김○○과 교체하여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될 뿐 아니라,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두고서 반소원고가 술에 취해 있던 소외 명○○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자배법시행령 별표 1 상의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자배법시행령 별표 2상의 장생등급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까지 생긴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중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의 합계 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통약관상의 공제조항 적용여부

(1) 반소피고는,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보험금에서 반소원고가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정부보장사업금 95,22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2. 12. 16. 당시에 적용되고 있던 보통약관 제35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화재'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외 명○○의 절도운전으로 발생된 것이고, 반소원고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지정된 정부보장사업자로서 2004. 1.경 반소원고에게 자배법 제26조에 의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해당되는 합계 금 95,220,000원(치료비 15,000,000원 + 합의금 80,2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중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비라는 적극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보험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러한 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이라는 소극적 손해를 보상하지 위한 것으로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그 본질에 있어 원칙상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약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반소원고가 소외 △△화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