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귀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성래외 3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5. 14. 선고 2001나8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9. 5. 26. 피고 회사의 부산동부지점 소속 희진대리점의 담당자인 정화영을 통하여 보험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99. 5. 26.부터 2000. 5. 26.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대인, 대물 손해배상책임(대인배상책임의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로 구별되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가리킨다.)을 지게 될 경우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약에 의하면, 26세 미만의 운전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Ⅰ 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모두 원고이다.)에게 이 특약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정화영이 원고에게 한정운전특약의 내용 및 그 특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거나, 원고가 한정운전특약의 의미와 그 특약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한정운전특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한정운전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