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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
  2004-05-08  |  조회 : 2392

본건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고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2001. 9. 6. 냉동운반선 ○○호가 남쿠릴근해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획물을 잡은 선박으로부터 화물 전재 후 부산항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해 9. 8. 02:05 선박기관실에 해수유입이 최초 발견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02:50경 선박 침몰 가능성이 있어 ○○호는 일본해상안전청에 무전통지하였고 10:13경 FAX로 피신청인에 적하보험 부보를 요청하였다(9.7.자로 소급부보).

피신청인은 같은 날 14:00경 신청인측 직원으로부터 해수유입 사실을 인지하였다.

위 냉동운반선이 같은 달 9. 04:20경  일본근해(수심 1,000m)에서 침몰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0. 13:30경 본건 적하보험계약 인수 거절을 통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적하보험계약체결 관행상 보험계약청약 후 4∼5일이내에 피신청인이 보험증권 및 보험료청구서를 송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었다.

위 선박에 해수가 침수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하보험을 청약하였고, 또한 부보신청당시는 화물의 손실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前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건별로 보험부보 요청을 해온 보험계약자이고, 개별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자의 결정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보험증권발행전 보험인수 심사중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인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신청인이 선박기관실 침수를 인지한 후 본건 적하보험의 부보를 청약한 사실이 각 관련 당사자와의 인터뷰 및 사고조사결과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을 제외한 3개회사의 화주들이 본건 적하보험을 철회한 사정 등에 의하여도 반증되는 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여도 청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제1조 및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상이 되지 아니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준거법
본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소급보험의 성격으로서 통상의 계약체결에 있어 업계의 관행과 본건 당사자간의 과거 보험계약체결과정 및 피신청인측이 본건 보험계약에 있어 FAX에 의한 부보청약을 이의없이 접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한 준거법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한다 할 것이다.

▷보험금지급책임 존부
신청인을 포함한 4개회사 화주들이 2001. 9. 8. 10:13이후 일제히 피신청인에게 부보요청 FAX를 발송한 사실*, 신청인의 직원이 피신청인측에 부보청약직후 보험계약의 유효여부와 관련하여 수차례 문의한 사실, 2개회사 화주는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를 받자 부보청약을 철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통상의 보험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극히 이례에 속하고, 청약 당시 신청인이 사고선박의 침수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은 9. 8. 10:13.에, ◎◎(주)는 같은 날 10:53에, ◇◇은 같은 날 11:07에, △△는 같은 날 11:08에 각각 부보요청 FAX를 발송하였다.

** ◎◎(주)과 △△는 서면으로 본건 부보청약을 철회하였다.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제1조(Lost or Not Lost Clause) 및 Lloyd's S.G. Policy 약관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고 있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이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제18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고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한 선박으로부터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을 감춘 경우, 위 전문수령사실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 인과관계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카25314판결).

▷결론
본건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고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