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문답으로풀어본판례
     
   
     
 
보험수익자(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보험자(상속인)를 살해한 경우 보험회사의 고의면책의 범위
  2004-03-22  |  조회 : 2071
  질 문
보험수익자(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보험자(상속인)를 살해한 경우 보험회사의 고의면책의 범위
 
  답 변


상속인 중인의 1인인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따라, 살해자인 처를 제외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각 지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해설】

고의행위자인 피보험자(처)에게는 보험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자녀들)도 고의행위자의 지분에 따른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자의 부담부분이 고의행위자의 상속지분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