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인의 1인인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따라, 살해자인 처를 제외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각 지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해설】
고의행위자인 피보험자(처)에게는 보험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자녀들)도 고의행위자의 지분에 따른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자의 부담부분이 고의행위자의 상속지분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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