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수익자=자녀이고, 피보험자는 부 또는 모로 생명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료를 부모인 피보험자가 부담하였다면 부모의 재산이 사망보험금을 형성하여 자녀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세된다면 10년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성년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인 경우에도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자료(은행 자동이체 거래내역)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2. 마찬가지로, 계약자=수익자=자녀, 피보험자=부 또는 모일 때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미신고 후 사망보험금 발생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증여한 보험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한 보험료에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 계약자=수익자=자녀, 피보험자=부 또는 모로 생명보험계약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세무당국에 미보고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 또는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자금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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