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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상속문제
  2004-03-24  |  조회 : 4552
  질 문

1. 계약자=수익자=자녀이고, 피보험자는 부 또는 모로 생명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료를 부모인 피보험자가 부담하였다면 부모의 재산이 사망보험금을 형성하여 자녀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세된다면 10년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성년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인 경우에도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자료(은행 자동이체 거래내역)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2. 마찬가지로, 계약자=수익자=자녀, 피보험자=부 또는 모일 때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미신고 후 사망보험금 발생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증여한 보험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한 보험료에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 계약자=수익자=자녀, 피보험자=부 또는 모로 생명보험계약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세무당국에 미보고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 또는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자금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답 변


1.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자녀 명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입된다는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미리 현금을 증여하여 저축하고 그 저축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 답변 3.에서도 말하겠지만,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2. 증여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만기지급일 포함)입니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나 증여의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보험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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