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가입청약서 상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남편의 동의를 얻은 후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하여 보험가입청약서에 남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더라도 보험가입청약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남편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귀하에게 대신 서명하게 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귀하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대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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