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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대출거래내역은 금융거래 비밀보장대상인지
  2004-03-24  |  조회 : 2376
  질 문

제3자가 유선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완제하고자 당일의 완제금액을 문의하였을 경우, 완제금액을 일러주었다면 이것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까?



 
  답 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안에서 채무자의 대출거래내용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비밀보장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그러나 대출거래내용은 통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러한 대출거래내용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신용정보법에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신용정보법 규정에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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