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상담사례 > 공개생명보험
     
   
     
 
보험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2004-03-25  |  조회 : 2616
  질 문

남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답 변

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이 법에서 특별히 보험금 압류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