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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共濟)에도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4-07-12  |  조회 : 2476
  질 문
공제사업에도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이 적용되는지요.
 
  답 변

공제에 대하여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이 적용되는가 하는 점은 공제사업이 보험과 유사하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공제의 목적이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 그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불과한가, 그리고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금전이 급부·반대급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또 공제사업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가입자의 범위가 광범위한가 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650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84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하급심 판결 중에도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느 사회나 단체가 그 구성원이 적립하여 둔 일정액의 금전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각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던가, 공제가입자의 수가 극히 한정되고 지역, 직역 등에 의한 인적 결합이 강하여 공적 감독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체가 구성원의 자치에 의하여 잘 운영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제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소액의 부조금의 지불에 의한 동료의 원조에 있고 구성원 각자에게 공제금을 받을 권리까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감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역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지법 1992.2.19. 선고 91가합3591 판결).

한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2003년 3월부터 자신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서비스의 명칭에 "보험", "생명"이라는 문구를 부기하거나 자신의 공제사업 중 생명공제부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농협생명"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에 반발한 생명보험회사들이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이라는 용어는 공제, 국영보험과 같은 유사보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생명"이라는 용어는 농협의 "생명공제"의 줄임말로도 사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보험사와 동등, 유사하게 공제사업을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향후 공제사업과 보험업이 단일한 감독체계를 갖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험", "생명"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동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2952 결정).

참고로, 군인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김포교통(주)의 시외버스를 충격하여 승객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시외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김포교통(주)가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위 공제조합이 승객에게 손해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 공제조합이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해 승객 등에게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승객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본건 질의의 경우는 군인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시외버스를 충격, 그 승객에게 손해를 가하여 육운징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 승객에게 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제조합은 국가배상법 제8조, 상법 제682조 등의 규정에 의해 위 손해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회답한 바 있습니다[법심 2301-1167(199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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