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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
  2004-03-25  |  조회 : 5268
  질 문
A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B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을 비롯한 A회사의 직원 11명으로 정하고, 피보험자의 생존시 및 사망시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A회사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체결하였습니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A회사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A회사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B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A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보험회사가 A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위 甲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A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의 유족들은 A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의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형식적인 수익자의 지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므로,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인 A회사는 위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위 甲의 상속인들인 자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답 변


1. 단체보험의 의의 및 성질

가. 단체보험이라 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다수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1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므로, 그 성질은 타인의 생명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되는 것으로, 단체를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급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을 드는 경우 그 보험료는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2. 단체보험이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하는지 여부

단체보험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이 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인 기업(회사)이나 그 대표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자기를 위한 보험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3. 단체보험의 특칙(상법 제735조의3 제1항)

가.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의 대체

종래에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의 피보험자의 동의를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고 있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이 특칙 조항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지만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또한 이 특칙 조항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는 요구하지 않으나 동의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으로 규약의 성립에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나. 특칙의 입법취지

특칙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서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때 '규약'이라 함은 단체협약 등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하며, 단체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중요내용에 대한 단체구성원들의 실질적 이해와 의사의 반영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규약의 실례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금 적립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만기 또는 사고시의 모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험금의 수익자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는 종업원들의 복리를 위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회사의 어려움에 대비, 직장인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단체보험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문제점

가. 보험금의 귀속 문제

단체협약은 그 성립에 단체구성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인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특정 단체구성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피보험자측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일부만을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타인의 생명보험이 지니는 위험성은 형법의 규정이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에 고나한 상법과 보험약관의 규정들,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과 운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금의 최종적 귀속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를 단체협약 등 규약에 명료하게 정하여놓지 않았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규율할 장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회사와 그 직원인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사고 내용에 따라 특별히 다른 약정(예를 들어 보험사고시의 모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는 약정내용에 대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가 보험료의 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취득하고,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데 대하여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들 사이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도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구하고 직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밝혀보기 전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당연히 피고 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타당할 것인데도,……"라고 설시하여 보험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법에서 회사에 단체규약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을 허용케 한 것은 보험금 수익자가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보험금수익자가 사업주가 되는 경우는 종업원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장견환 교수, 고시계 1998. 5월호).

그리고 회사가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규약을 둔 경우라도(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회사가 부담하는 보상금(위로금 포함)으로 전액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회사가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보험자나 그 유족과 합의한 경우,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인 직원의 사망으로 회사가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단체보험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 실무상의 처리

보험금의 최종적 귀속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실무에서는 1999. 3. 23.부터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 없이 규약을 통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갱신계약 포함)에는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다』는 기준을 채택하여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 결론(사견)

단체에게 규약이 없거나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가 없어 단체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단체나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47109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개정상법(상법 제735조의 3 신설) 전의 것으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同旨, 보험재판실무편람 90면 법원행정처(2002)],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고용주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해야 하며(* 위 보험재판실무편람; 대법원 98다59613 판결), 특히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 부분의 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은 그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유족(원고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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