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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2004-03-25  |  조회 : 2295
  질 문
정액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의 관하여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견해의 대립

긍정설(기여도 인정설) :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일정한도로 감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는 견해입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12.3. 선고 92가합814 판결).

부정설(기여도 부인설) : 정액보험의 특성상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0. 9. 29. 선고 99나6661,667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가단36465 판결 등 다수).

절충설 : 약관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2. 사견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특히 재해특약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특별히 고액(일반보험금의 2배 내지 10배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열거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만약 긍정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사고(경미한 외부요인)의 기여도만큼의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실무상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약관 규정상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약관에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규정이라면, 그와 같은 방식이 정액보험으로서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특별히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만약 사고발생에 관한 피보험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한다면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둔 경우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인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한다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정액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과 관련하여, 안전밸트 미착용시 과실상계 하여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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