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개정되어 보험사고 당시에 시행중인 변경된 약관(이하 "신약관") 조항은, 보험계약 체결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이하 "구약관") 조항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신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신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신약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약관의 적용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그 변경된 신약관은 구(舊)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상태에 있다면 구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진단서 상의 장해 상태에 따라 신,구약관 중 어느 약관을 적용할지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청구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위적으로 구약관에 따라 장해2급을 주장해보고, "수시간호를 받아야"하는 장해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신약관상의 3급장해급여금을 청구하는 쪽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판례】
①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관일 것임은 물론이나,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② 6개월이라는 단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기간만료시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 보험업자의 대리점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개정된 약관내용을 단순히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개정이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그 약관내용에는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도 기왕에 가입한 구 약관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구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된 약관의 구속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③ 계약 체결 후 개정되어 사고 당시에 시행중인 신약관 조항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약관 조항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한 신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93. 2. 18. 선고 92나33406 판결).
④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약관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같은 조 소정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그 인식가능성을 보장하였다면 그로써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
【참고해설】
제663조에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보험편(제638조~제739조)의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조항이 변경된 사실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인식가능성을 주지 않았다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자는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하거나 기존의 보험증권에 변경 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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