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도중의 불의의 추락은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의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질병인지, 기타 외상인지 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사고원인을 재해사망으로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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