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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4-03-27  |  조회 : 2051
  질 문
이모부가 등산 중 실족하셔서 절벽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모부는 생전에 암보험과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았더니 암보험의 경우 재해사망일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게 되고 재해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과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동행했던 사람의 진술서를 파출소에서 확인하고 이모부 측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부검지시가 내려와 부검을 하였고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사고원인이 일반사망이나 재해사망이 아닌 기타로 적혀 있어 이러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시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최종 부검보고서가 나온 후에 다시 사망진단서를 사고원인을 재사로 변경해서 발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각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의 범위에 산에서의 추락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등산 도중의 불의의 추락은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의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질병인지, 기타 외상인지 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사고원인을 재해사망으로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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