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필요한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나. 가령 과거에 앓던 기왕증 부분에 대한 치료나 과잉치료의 경우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고 볼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한의원에서의 치료비(한방치료비)의 경우
가.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든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의 진료 이외에도 일반적인 건강의 보강약재로 보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명세서를 보고 치료에 꼭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한의원의 치료비용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약을 복용한 경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 상해로 인해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는 보약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만약 한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내용(치료를 위한 약제나 물리치료 등)이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