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인 운전연수차량 측이 사고내용이나 그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이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연수차량 측이나 보험회사 직원 중 어느 한 쪽이 사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연수차량이라면 아마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를 사고 직후에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도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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