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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04-03-28  |  조회 : 2245
  질 문
동생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전연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동생은 사고일로 부터 현재까지 입원상태이며, 초진3주(뇌진탕증,목-허리염좌) 추진8주(MRI사진결과 경추부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운전강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강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강사는 경찰서에 혼자 가서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 변

가해운전자인 운전연수차량 측이 사고내용이나 그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이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연수차량 측이나 보험회사 직원 중 어느 한 쪽이 사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연수차량이라면 아마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를 사고 직후에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도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