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 기준
자동차사고 후 피해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격락손해(차량파손으로 인한 시세하락손해)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 8. 1.부터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또는 보험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컨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자동차시세하락손해 50만원(500만원의 10%)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300만원(1,000만원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법원 실무
대법원은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대법원 92. 3.10.선고 91다42883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치의 감소, 손해는 특별한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가치 감소액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격락손해 전부를 다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
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
서울지법, 수리했어도 교환가치 하락분 지급해야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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