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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자손이나 자체에 대한 보험금 수령 여부
  2004-03-27  |  조회 : 2418
  질 문
새벽에 점멸등 상태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작은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작은아버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상대 트럭은 화물공제에, 아버지는 A화재 자손·자차 포함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한 상태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A화재에서는 자손 및 자차 어느 부분도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작은아버지 차가 가해차량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상대 트럭기사가 보상합의를 요구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백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A화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음주면책 조항은 유효하지만, 과실(중과실 포함)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은 무효(고의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은 유효)라고 합니다(1998.12.22. 선고 98다35730 판결).

따라서 과실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굳이 서둘러 합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미 공탁한 5백만원은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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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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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12.22. 98다35730, 보험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재판요지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