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감독의무위반
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를 방치하여 일어난 사고는 그 보호감독자인 부모 등이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보호감독을 태만히 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부모 등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나. 또한 유아(어린아이)와 동행 중 유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뛰어다니게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Y가 12:50 무렵 X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앞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10㎞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던 위 유치원생인 A를 위 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치어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A의 부모가 Y와 X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A의 부모는 아직 나이 어린 A를 유치원에 보내놓고서도 스스로 귀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A가 위와 같이 도로를 뛰어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하여 2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1996.4.4. 선고 95나2691 판결).
나. 또한 만3세 된 유아를 보호자 없이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상에 놀게 한 감독의무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있어서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라고 보고 이를 참작함이 사회공평의 이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2168).
3. 이 사건의 경우
4세에 불과한 유아를 낮에 교통량이 많아 교통이 복잡한 도로상에서 보호자나 감시인의 보호 감시 없이 배회함을 방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케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모로서 유아의 보호 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이 사건처럼 A의 모가 그의 아들인 A와 사실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를 보호할 의무가 제1차로 있는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4.10.28. 선고 64다693 판결 참조).
※ 보험법률뉴스 ☞ 법원, 아이방치 부모에 책임 판결(서울고법 판결, 아버지와 아이의 과실을 25%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