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0.165%의 혈중알콜농도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경우에 따라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전과가 없으므로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까지 한다면 벌금을 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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