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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의 의미
  2004-03-25  |  조회 : 1727
  질 문
무보험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무보험자동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변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란 차량의 인도, 매매대금 결재, 이전등기의 필요서류 인도여부 등을 고려하며, 등록원부 상의 명의보다도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소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뜻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은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여 담보되는 차량의 범위를